배달비 지원사업1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공고 떴네요. 소상공인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대상1. 지원목적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배달·택배비 지원하여 경영 부담 완화2. 지원대상✅ 연 매출액 0원 초과 ~ 1억 4천만 원 미만✅ 배달·택배비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(개인·법인)매출규모'23년도 또는 '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배달·택배비 실적'24년 1월부터 '25년 12월까지 배달·택배비 이용실적 보유활동사업자개업일이 2024.12.31. 이전이며, 사업자등록증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 사업자다만, 비영리기업·단체·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제외3. 지원금액💰 최대 30만 원 지원4. 지원유형1)신속지급대상: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 등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.. 2025. 2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